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/ 한도 / 금리 / 조건
오늘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, 한도, 금리,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 시중 은행의 금리에 비해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.
1. 디딤돌대출 조건
1)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자
-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.
2) 세대주 여부
-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,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러어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.
-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이며,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.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(합기일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.
-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되며,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3) 무주택 여부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없어야 합니다.
4) 중복대출 금지
-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시 가능합니다.
-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지만,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덩부로 대출 가능합니다.
5) 소득
-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.
- 생일최초주택구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, 신혼가구는 연간 8.5천만 이하만 가능합니다.
6) 자산
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5.06억 원입니다.
7) 신용도
- 신용불량, 연체 등 신용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우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.
2. 대출 대상주택
주거 전용면적이 85㎡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. 또한,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.
3. 대출한도
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2.5억 원입니다.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가능합니다. 단, DTI는 60% 이내, LTV는 70% (생일최초 주택구입자 80% 이내) 가능합니다. 대출한도는 매매, 분양 가격 이내로 하고 대출총액은 [디딤돌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+기금대출]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합니다.
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채권 –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] = 대출금액입니다.
4. 대출금리
대출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
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연 2.45% ~ 연 2.70%
부부한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는 연 2.80% ~ 3.05%
부부한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는 연 3.05% ~ 3.30%
부부한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~ 8.5천만 원 이하는 연 3.30% ~ 3.55%
5. 신청기간
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6. 이용기간
- 이용기간은 10년, 15년 20년 30년입니다.
서민대출이지만 금리가 계속 인상 중인 시점,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2% 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